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2일 도시정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의 한 재개발조합 임원 2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들의 행위를 유죄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조합 설립이 무효가 됐는데도 조합이 유효하다는 것을 전제로 해 이들을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조합총회 결의 없이 철거감리업체를 임의로 선정하고 자금 사용 내역 등에 대한 조합원들의 정보공개 요청을 묵살하는 등 도시정비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고, 원심은 이들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상고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이들이 속한 재개발조합은 설립 자체가 무효라는 확정 판결이 났다.
옛 도시정비법 24조 3항은 시공자나 설계자 등을 선정할 때 조합 총회 의결을 거치게 돼 있고, 81조는 정비사업 관련 자료를 조합원들에게 공개하게 돼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85조 5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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