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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국조특위 MB 증인 채택 싸고 대치

법무부·경찰청 보고 일정은 확정

국회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우여곡절 끝에 정상화돼 18일 첫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여야는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의 증인 채택과 기관보고 순서 등을 두고 대치했다. 다만 특위는 논란 끝에 기관보고 일정을 확정했다.

이언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정원의 선거 개입과 같은 광범위한 일이 대통령과의 상의나 보고 없이 가능했겠느냐"며 국정조사에 이 전 대통령의 증인 채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서도 "대선 당시 대화록을 확보해 공개한 것으로 얘기되고 있다"며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은희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 전 대통령이나 김 의원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은 국정조사 범위와 맞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여야는 일단 양측 간사를 통해 청문회에 부를 증인과 참고인 명단을 교환했지만 이견이 크자 합의를 연기하고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또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사전유출 의혹을 국조 범위에 포함할지, 국정원의 업무보고를 공개할지를 두고도 평행선을 달렸다.

여야는 다만 24일 법무부를 시작으로 25일 경찰청, 26일 국가정보원 순으로 기관보고를 받기로 합의하고 이날 특위에서 의결했다. 또 8월15일까지 현장방문, 증인ㆍ참고인 등에 대한 청문회, 국정원 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를 벌일 계획이다. 특위는 법무부 장관과 국정원장, 경찰청장을 국정조사 관련 보고를 위한 기관 증인으로 채택하고 이들 기관에 총 238건의 관련 자료 제출도 요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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