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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적용 3개월 완화에도 재건축단지 사업추진 '미적'

'상한제' 피해도 개발부담금등 악재 첩첩<br>관리처분인가도 신청할 곳은 이미 마쳐<br>대부분 단지 "새정부 규제조정 기다리자"


오는 9월 분양가상한제가 도입되더라도 재건축ㆍ재개발에 대해 완화규정을 적용하면 사업추진에 무리가 없으리라는 정부의 전망이 빗나가고 있다. 분양가상한제가 아니더라도 겹겹이 막아선 규제가 이미 사업진행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9월 도입된 재건축 개발부담금제는 시행된 지 4개월이 넘었지만 실제 부담금을 산정해 제출한 재건축 단지가 전무하다시피 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시행시기를 3개월 ‘완화’해준 것은 현실을 전혀 모른 채 내놓은 탁상행정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15일 재건축조합 및 중개업소들에 따르면 9월 전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고 12월 전까지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할 경우 재건축조합원들의 추가 부담금이 무거워지는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피할 수 있지만 실제로 사업을 서둘러 규제를 피하는 단지는 많지 않을 전망이다.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경우 분양가상한제 못지않게 사업의 수익성을 대폭 떨어뜨리는 재건축 개발부담금이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조합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면 이후 재건축 개발부담금과 조합원별 분담비율을 산정해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하고 지자체의 검증이 끝나면 이를 관리처분계획에 명시해야 한다. 하지만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지자체에 제출된 재건축 개발부담금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강남구 개포동 K공인의 한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를 제외해도 개발부담금 등 다른 규제완화가 없다면 사업이 어렵다”며 “7월 지구단위계획 수정을 통해 용적률을 약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그래도 9월 전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긴 빠듯하다”고 말했다. 송파구 가락동 가락시영1단지도 조합은 9월까지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올해 안에 관리처분인가 신청까지 마치겠다는 계획이지만 조합원들의 반발로 추진이 쉽진 않아 보인다. 가락동 D공인 관계자는 “용적률이나 평형구성에 대해 조합 반대파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며 “이들은 새 정부가 규제를 조정한 뒤 사업을 추진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분위기는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12월 전까지 관리처분인가 신청만 하면 분양가상한제를 피하는 단지들도 마찬가지다.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할 만한 단지는 이미 지난해 9월까지 신청을 마쳤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서초구 잠원동 H공인 관계자는 “지난해 9월 관리처분총회를 서두르는 과정에서 조합원끼리 내분을 겪은 후 조합이 아예 추진력을 잃은 단지가 많다”며 “시장 분위기가 바뀐다면 모를까 현재로서는 다시 추가 분담금을 확정해 계획을 마련하고 인가를 신청하기까지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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