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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중 전 회장 부인, 140억 소송서 패소
입력2008-07-22 16:40:17
수정
2008.07.22 16:40:17
㈜베스트리드리미티드(옛 대우개발)가 ㈜대우자동차에 주식 소각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베스트리드리미티드코리아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부인 정희자씨가 운영하는 회사로 알려져 있으며 경주 힐튼호텔과 아도니스골프장, 에이원컨트리클럽, 밴티지 홀딩스 등의 지분을 상당히 보유하고 있다.
대법원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대우차가 “감자(減資)대금 142억여원을 지급하라”며 베스트리드리미티드를 상대로 제기한 감자대금 소송 상고심에서 4억여원만 지급하면 된다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베스트리드는 2000년 10월26일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대우차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 주식 192만2,755주를 주당 7,437원에 유상감자하기로 결의, 이의 제출기간이 끝난 같은 해 11월28일 그 효력이 발생했다. 베스트리드는 약 한달 뒤 자사가 갖고 있던 대우차 약속어음의 원금과 지연이자 등 138억7,000여만원을 감자대금 명목으로 상계한다는 통지를 했다. 대우차는 그러나 자사가 파산했다는 사실을 안 뒤 상계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만큼 상계의 효력이 없다며 베스트리드를 상대로 주식 소각대금 142억9,952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베스트리드는 상계 의사표시만 했을 뿐 따로 어음을 교부하지 않았고 대우차 역시 승낙하지 않아 상계는 효력이 없다”며 “임시주주총회 당시 주식 소각대금을 어음으로 상계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기대를 갖고 있지 않아 상계의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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