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웰빙풍조 편승 허위과장 광고 많아"

웰빙상품 TV광고 모니터링‥"소비자현혹 지양돼야"

대부분의 웰빙 상품 광고들이 사회의 웰빙 선호현상에 편승한 허위ㆍ과장 광고로 과소비와 잉여소비를 조장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단법인 환경정의(이사장 원경선) 광고감시단 `참말해'는 27일 지난 5월부터 3개월간 웰빙 관련 각종 TV 광고와 일부 TV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한 결과 이같은 문제점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환경정의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식품분야 광고는 `건강'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해 허위.과장 광고로 제품의 성격이나 기능을 부풀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치즈와 우유 등 유제품 대부분은 소량의 천연함유성분이 마치 해당 제품의주성분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으며 일부 음료수는 농약 위험성이 있는 농산물을 포함하고도 관련 정보를 누락한 채 친환경적인 음식물인 것처럼 포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분야의 광고는 `새집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는 건축자재들의 안전성은 전혀언급하지 않고 단순 이미지 광고를 통해 주택이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하거나 안락한 생활을 보장해준다는 환상을 심어주고 있다고 이 단체는 주장했다. 일부 주택 광고는 실제 모습이 아닌 이미지 합성이나 관련없는 사진들로 아파트의 녹지율이 높거나 자연속에 위치한 것처럼 위장했다고 환경정의는 지적했다. 생활제품의 경우 해당 제품이 건강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보조적 수단이 아닌 필수 수단인 것처럼 제품에 대한 불필요한 소비를 유도하거나(비데, 에어컨), 고급화와 대형화가 생활의 격조를 보장해주는 것처럼 광고(냉장고)하고 있다고 환경정의는덧붙였다. 환경정의는 그릇된 소비문화를 조장하는 광고의 예로 발아현미 성분이 1%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현미가 주성분인 것처럼 광고한 S사의 현미우유 광고를 들었다. 또 아파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기공체조 모습을 보여주면서 웰빙을 강조하는 H건설의 아파트와 야채가 약간 포함됐다는 이유로 제품명에 `그린', `웰빙'을 포함시킨 패스트푸드 제품도 허위.과장 광고의 예로 환경정의는 꼽았다. 환경정의는 "기업이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행위는 반드시 지양돼야한다"며 "잉여 소비를 유도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환경파괴를 불러올 뿐만 아니라 `웰빙'이 지니고 있는 문화적 개념과도 상반된다"고 지적했다. 환경정의는 이번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하반기에도 세부 분야별 심층 모니터링을통해 제품 광고에 대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성현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