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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2009년 귀금속·보석 특소세 폐지

정부 '金유통관리기구' 신설등 발전방안 확정

이르면 오는 2009년부터 귀금속ㆍ보석류에 붙는 20%의 특별소비세가 폐지된다. 또 금 거래 투명화를 위해 전문 상품거래소인 ‘금유통관리기구’가 설립된다. 정부는 16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귀금속ㆍ보석 산업 발전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현재 3조5,000억원 규모로 추정되는 귀금속ㆍ보석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현재 개당 200만원을 넘는 귀금속 제품과 보석류에 붙는 특별소비세(초과금액의 20%)를 2008년 이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구매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련업체들에 업체당 최고 20억원(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금리 4.75%)의 융자금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혼탁한 유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국내 최초의 상품거래소 형태인 금유통관리기구를 설립, 제조 일련번호가 표시된 금지금(순도 99.5% 이상의 금괴 또는 골드바)의 유통관리를 전담하도록 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금지금 거래가격을 실시간으로 공시하고 관리기구를 통한 거래에 대해서는 부가세 면제 등 세제혜택을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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