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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85㎡이하 보금자리 민영주택 무주택 실수요자에 우선권

국토부, 내년 3월중 시행<br>100% 가점제로 당첨자 선정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은 앞으로 가점제만으로 입주자를 선정,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당첨 우선권이 주어진다. 또 내년 3월 종료될 예정이던 민영주택의 재당첨제한 적용배제시한은 오는 2012년 3월까지 1년 더 연장되며 노부모 특별공급은 전용 85㎡ 초과 민영주택까지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관계부처 협의 및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내년 3월 중 시행할 방침이리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지구에 건설되는 전용 85㎡ 이하 민영주택은 100% 가점제를 적용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지금까지는 전용 85㎡ 이하 민영주택의 경우 공급물량의 75%는 가점제, 25%는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해 집을 가진 사람도 추첨제 주택에 1순위로 청약이 가능했다. 다만 청약예금 가입자들을 고려해 85㎡ 초과 민영주택은 현행 청약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민영주택의 재당첨제한 적용배제기간은 실수요자들을 유인하기 위해 2012년 3월까지 1년 더 연장된다. 또 현재 국민주택 물량의 5%를 공급하고 있는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전용면적 85㎡ 초과 포함)까지 확대하되 전체 물량의 3%를 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민임대와 장기전세주택의 다자녀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시 태아를 자녀 수에 포함하고 시도지사에게 기관추천 민영주택 특별공급 비율 조정권을 부여해 시도지사의 판단에으로 민영주택 특별공급 물량을 국민주택처럼 10% 초과해 공급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에서는 또 금융결제원과 국민은행이 대행하는 입주자 선정업무를 금융결제원으로 일원화하고 다문화가구와 납북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 등으로 주택특별(우선) 공급 대상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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