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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조약 무효선언…"한일회담 재검토 필요"

남북이 23일 발표한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에서 을사조약이 원천무효임을 선언한 것과 관련, 기존의 한일회담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장희 한국외대 교수는 24일 연합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남과 북은 을사보호조약 날조 100년이 되는 올해에 이 조약이 원천무효임을 확인했다"는 부분은 한일회담기본조약 제2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밝혔다. 일본의 조선지배를 법률적으로 규정한 기본조약 제2조는 "1910년 8월 22일 및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일본 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하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 한국 정부는 '이미'라는 시점에 대해 "1910년 한일합방조약과 그 이전의 대한제국과 일본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협정, 의정서 등의 명칭 여하를불문하고 국가간의 합의문서는 전부 무효"라는 입장이다. 이같은 한국 정부 입장에서 보면 1905년 체결된 을사조약은 당연히 무효 대상에포함된다. 반면 일본 정부는 "무효의 '이미'라는 시점이 1948년 8월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부터"라는 입장을 한일회담 체결 이래 현재까지 유지해 오고 있다. 이장희 교수는 결국 1965년 한일회담을 체결한 한국 정부는 일본의 식민지배 통치에 대한 합법성을 인정한 셈이며, 무효를 선언한 제15차 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과는 불일치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개정 논란이 일고 있는 한일회담 가운데 기본조약 제2조만이라도종료를 통보하고 부분개정해야 한다는 게 이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남한은 1965년 경제논리에 빠져 한일회담을 체결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본과의 수교를 남겨놓은 북한이라도 떳떳하게 과거사를 지적할 수 있도록 남북경협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와 함께 "통일한국이 되면 국제법상 남과 북이 개별적으로 체결한기존의 조약을 승계하는 문제와 채권ㆍ채무 해결 등이 중요한 문제로 부상한다"고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문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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