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BK21 사업' 평가기준 대폭 강화

2009년부터 퇴출·사업비 삭감 <br>교과부'탈락제' 도입…무작위검증 대상 10%로 확대

내년부터 BK(두뇌한국)21 사업 성과가 부진한 사업단은 지원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는 ‘성과부진 사업단 탈락제’가 도입되고 국제학술회의 인정 기준도 한층 강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BK21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성과부진 사업단 탈락제 등을 포함한 2단계 BK21 사업 성과관리체제 개선 계획안을 28일 발표했다. 2단계 BK21 사업은 2006년 3월부터 2012년까지 7년간 2조30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연구비 지원사업으로 현재 73개 대학, 총 567개 사업단이 참여하고 있다. 계획안에 따르면 현재 연차평가 및 중간평가로 나뉘어 있는 BK21 사업 평가 시스템을 내년부터 연차평가로 일원화하고 성과가 현저히 부진한 사업단은 탈락시키기로 했다. 사업단 탈락보다 한단계 덜 중한 조치인 사업비 삭감도 지금까지는 분야별 사업단 가운데 최하위 1개 사업단에만 사업비 삭감 조치를 취했으나 앞으로는 사업단의 규모에 따라 하위 1~3개 사업단의 사업비를 삭감키로 했다. 평가지표를 개선해 논문건수 등 양적지표의 평가비중을 축소하고 질적지표 평가비중을 현행 60%에서 70%로 높이기로 했으며 무작위 실적검증(spot check) 대상 또한 매년 5% 내외 사업단에서 10% 내외로 확대할 계획이다. BK21 사업실적이 인정되는 국제학술회의 기준을 강화해 ‘`해외 저명학회가 주관한 4개국 이상(한국포함)의 학술대회로 발표 논문이 50건 이상, 전체 발표자 중 외국인이 50% 이상’인 경우에만 국제학술대회로 인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국제학술회의 인정 기준이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국제학술회의 참가 경비 지원 대상은 논문 발표 및 토론을 위해 참석하는 경우로 제한하기로 했으며 단기연수 지원 대상도 ‘국제학회 발표 및 국제 전시회 출품’에 한정된다. 전임교원만 BK21 사업단에 참여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개선해 비전임교원 중 전임교원과 동등한 대우를 받으면서 대학원생을 지도하고 있는 경우 사업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고지원금의 5% 이상을 대학에서 의무적으로 대응 투자하도록 돼 있는 규제는 내년부터 폐지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