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 고등학교 교사 A씨는 지난 2011년 인터넷 국민 신문고 민원란에 동료교사 B씨가 '천안함 사건은 정부 조작'이라는 발언을 수 차례 하는 등 문제가 많다는 비방글을 올렸다. 자신인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 학부모의 명의를 무단으로 도용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B씨는 이 글이 문제가 돼 교육감상을 놓쳤다. A씨는 이후에도 학부모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동료 교사를 음해하는 글을 올리려다 들켜 벌금 50만원을 확정 판결 받았다.
이후 징계위원회에 넘겨져 견책 처분을 받은 A씨는 "비공개로 글을 써 개인정보 침해 정도가 크지 않다"며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윤인성 부장판사)는 "학부모의 개인정보를 무단 도용한 것은 파면이나 해임, 또는 강등에 해당하는 사유"라며 "같은 이유로 형사판결까지 받은 점을 고려할 때 A씨의 징계는 결코 과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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