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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근무도 경력 100% 반영

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직사회 내 시간제 근무를 활성화하기 위해 1년 이내 시간제 근무기간도 경력에 100% 반영된다. 지금은 근무경력이 근무시간에 비례해 일부만 인정돼 승진 등에서 불이익을 받아왔다. 또 고위공무원단 승진 때만 시행하는 역량평가가 과장급에도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무시간에 비례해 일부만 경력으로 인정됐던 시간제근무가 100% 인정된다. 이에 따라 시간제 근무자들이 승진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어질 것이라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예컨대 1년간 4시간씩 근무했다면 경력 반영 기간이 지금까지는 6개월이었으나 앞으로는 1년 모두를 경력으로 인정해준다는 것이다. 이는 고용을 늘리기 위해 시간제 근무 등 탄력근무제를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치다. 또 과장 승진 때도 역량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다만 행안부가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를 도맡아 하는 것과 달리 과장급 역량평가는 각 부처 사정에 따라 자체 기준을 설정해 승진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계획이다. 자체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부처 등은 행안부에 위탁해 시행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과장급 역량모델을 개발해 지난해 행안부ㆍ교육과학기술부 등 7개 부처에서 시범 실시했다. 또 역량평가 운영방안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부처별 역량평가 체계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한 사전 인증제도도 구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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