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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자율 30% 제한과 전월세상한제 6월국회 공동처리

정부ㆍ업계 ‘부작용 클 것’반발 속 통과여부 주목<br>등록금 부담완화 관련법도 여야 조율중<br>분양가상한제 폐지와 한미 FTA 비준은 이견 커 통과여부 미지수

여야가 대부업체 이자율 30% 상한선 설정과 전ㆍ월세 상한제 도입을 공동 추진키로 해 6월임시국회에서 통과여부가 주목된다. 특히 부작용 우려를 들어 정부와 업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어서 정치권이 이들의정의견을 어느 선까지 반영할지 관심이다.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5일 “6월국회에서 이자율이 연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당 서민특위측이 내놓은 이자제한법안과 함께 전월세 부분 상한제를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현재 44%인 대부업체의 이자율 상한선을 39%로 낮추기로 했으나 30%까지 추가로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이 법안은 민주당도 주장해왔던 사안이다. 다만 전월세 상한제는 여당은 가격이 급등한 지역을 정해 임대료상한선을 고시하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지역제한을 두지 말고 1회에 한해 임차인에게 계약갱신권을 부여하자고 맞서고 있다. 하지만 이자제한법에 대해 “대부업체의 음성화를 초래해 서민이 피해를 볼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고, 전월세상한제도 “주인들이 처음에 가격을 대폭 올릴 것”이라는 지적이 많아 보완책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연 10만원 한도로 대학 기부금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과 군 입대기간에 ‘든든학자금’이자를 면제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특별법도 추진키로 해 6월국회 중 등록금 부담완화 관련법이 적지 않게 처리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등록금 인상 상한제와 학자금대출 이자율 인하 등 5개 법을 내놓고 여당과 협상에 나섰다.. 여당은 또 ▦분양가 상한제 폐지 ▦북한인권법 대안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 ▦원자력 안전위 설치법 ▦한•EU(유럽연합) FTA 지원법도 6월에 처리하기로 했으나 분양가상한제와 한미 FTA 비준안은 야당의 반대가 심해 통과여부는 미지수다. 이밖에 한나라당은 대기업의 소모성 자재 구매대행(MRO)사업 진출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영역침해가 심하다고 보고 조만간 당정협의를 거쳐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대기업은 2006년부터 소모성 자재를 구매대행하는 사업에 너도나도 뛰어들어 물량을 몰아주고 있다. 따라서 여당은 기업이 MRO 계열사를 통해 편법적으로 재산을 상속할 경우 상속세 부과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인 이성헌 의원은 “대기업의 MRO 사업 진출은 횡포에 가깝고 부당 내부거래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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