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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어음할인 쉬워진다

중소기업들이 어음할인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기가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은 3일 은행회관에서 `할인전용 어음보험(일명: 디스카운트보험)협약`을 체결했다. 이 제도는 기업은행의 추천을 받은 중소기업이 신보에 `할인전용 어음보험`을 신청하면 신보는 신청 기업에 대한 신용조사 만으로 어음보험증권을 발급해주는 것이다. 기업은행에서는 또 이 어음보험증권을 담보로 어음할인시 최고 2%포인트 금리를 깎아줘 중소기업의 자금 융통을 돕기로 했다. 신보관계자는 “과거 어음보험증권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어음발행인 뿐 아니라 보험계약자까지도 신용조사를 받아야 했다”며 “그러나 이 제도가 시행되면 어음발행인의 신용조사만으로도 대출이 가능해 절차가 한결 간편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신보는 이 제도의 도입과 함께 어음보험 인수한도를 3,000만원에서 최대 8억원까지 확대하는 한편 2.4%이던 평균 보험요율을 2.16%로 인하한다. 기업은행도 신보의 보증을 받는 기업에 대해서는 할인어음 대출금리를 7%대에서 5%대로 우대해준다. 대상기업은 영업실적 1년 이상인 제조업 또는 영업실적 2년 이상인 제조업 관련 도매업을 영위하는 중소이면 어떤 곳이나 신청 가능하고, 대상어음은 보험계약자가 어음발행인이거나 제1배서인으로부터 상거래상 수취한 어음이면 된다. <김홍길기자 wha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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