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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지골프장 이용료 3만원대로

서울시의회, 체육시설 요금 상한선 인상키로

난지골프장 이용료가 라운드당 3만원대에서 유료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난지 골프장은 지난 10월4일부터 무료 시범라운드 행사를 벌이고 있으며 행사기간은 오는 17일까지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13일 열린 본회의에서 ‘서울시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지금까지 조례로 규정해 온 시립 체육시설의 사용료와 입장료를 조례 범위 안에서 규칙만으로도 결정할 수 있도록 바꿀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시립 체육시설 요금을 보다 쉽게 조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시의회는 특히 조례 개정안을 심의하면서 ‘난지 골프장의 사용료 현실화’를 위해 별표의 이용료 상한선을 원안인 ‘1만5,000~2만2,500원'에서 ‘1만5,000~4만원’으로 수정했다. 시의 이 같은 이용료 상한선 인상은 공단 측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난지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이용료를 ‘평일 3만3,000원, 공휴일 3만9,000원’으로 주장해 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할 때 골프장 이용료는 라운드당 3만원을 넘어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시의 이 같은 결정은 난지 골프장을 공공체육시설로 유지하기 위한 ‘고육지책’에서 나왔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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