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중국 "인플레 가능성 차단" 핫머니 규제키로

당국 허가없는 환거래 거래액 30%까지 벌금


중국 정부가 핫머니의 급격한 유입에 따른 인플레이션 가능성을 차단하고 급격한 유출시의 금융시장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자국 은행의 외환 거래내역 등을 감시하는 등의 규제방안을 발표하고 즉시 발효하기로 했다고 7일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이날부터 은행 및 투자자들이 중국 외환관리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환거래를 할 경우 거래액의 30%까지 벌금을 물게 된다. 중국 국무원은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면서 “죄질이 나쁠 경우 거래액 전액을 차압할 수도 있다”며 “국제수지가 불균형하거나 경제위기가 발생할 경우 모종의 안전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무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외환관리국은 지난 1997년 이후 처음으로 외환거래 관련 규정을 개정한 데 대해 “이전까지의 규정은 국내 자본유출을 막는 데 초점을 맞췄지만 지금은 외환보유액이 지나치게 증가했기 때문에 규제조치를 강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무역흑자와 자본유입 증가로 인해 지난 6월 1조8,000억달러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이중 5,000억달러가 핫머니일 것으로 추산하면서 미국이 금리인상 주기에 접어들 경우 중국 내 핫머니가 급격히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한편 국무원은 앞으로 환율 고시에 가급적 외환시장의 수급상황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2005년 달러 페그제를 공식적으로 폐지한 대신 일일 환율변동폭을 못박아두고 있다. 이와 함께 외환거래에 대한 감독 및 외국인직접투자 승인 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이 외환매각 수익을 반드시 은행에 예치하도록 했던 종전의 규정은 폐지됐다. 이에 대해 미국 재무부는 “중국의 외환시장 및 금융시장 발전에 긍정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유주희기자 ginger@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