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국회, SSM규제 '상생법' 개정안 의결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어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법안 중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재석의원 259명 가운데 찬성 254표, 기권 5표로 가결됐다. SSM 규제법안의 '쌍둥이 법안' 중 하나로 불려온 상생법은 대기업이 지분 51% 이상을 참여한 프랜차이즈형 SSM 가맹점을 직영점과 마찬가지로 사업조정신청 대상으로 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 영업정지 권고 등의 규제가 내려지는 사업조정신청은 SSM 직영점만 대상으로 삼아왔다. 지난 4월 국회 지식경제위에서 통과된 상생법은 여야 간 입장차로 7개월 동안 표류해왔다. 앞서 국회는 10일 전통상업 보존구역 반경 500m 내에서 SSM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을 처리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 국제경기대회개최ㆍ유치지원특위가 제출한 '2022 월드컵 축구대회 유치 지지 결의안'도 채택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