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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에 유리하게"… 공제상품 약관 대거 손질

금융 당국이 보험상품과 유사한 공제상품의 약관을 계약자에 유리한 방향으로 대거 손질하기로 했다. 4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최근 8개 공제조합의 54개 공제상품을 분석한 결과 공제상품 약관의 18가지 문제점을 찾아냈다. 대상은 농협ㆍ수협ㆍ신협ㆍ새마을금고ㆍ우체국보험 등 5대 공제조합과 해운조합ㆍ의사공제회ㆍ자원봉사공제 등이다. 이번 조사에서 공제조합이 파산했을 때 계약해지권이 보장돼 있지 않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혔다. 보험사가 파산하면 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해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지만 공제조합엔 관련 규정이 없어 계약자가 해약환급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내용이 모호한 약관은 계약자에 유리한 쪽으로 해석한다는 '작성자 불이익 원칙'도 현재로서는 공제조합에 해당되지 않는다. 약관 내용이 불명확해 계약자와 이견이 생겨도 공제조합이 계약자에 불리한 쪽으로 해석해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액을 깎을 여지가 남아 있다. 또 공제상품 약관에는 조합 측 잘못으로 계약이 무효가 돼 계약자에게 공제료(보험상품은 보험료)를 돌려줄 때 공제료에 대한 이자까지 따져서 돌려줘야 한다는 조항이 없다. 보험금에 해당하는 공제금의 지급 시한이 지나치게 긴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금감원은 공제상품 약관이 소비자의 권익을 지나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각 공제조합에 해당 조항을 손질하도록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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