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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비정규직법 보완이 필요한 이유

통계청과 노동부의 지난 8월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비정규직 근로 현황은 비정규직보호법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570만3,000명으로 지난해 8월에 비해 24만6,000명이 늘었다. 그러나 올 3월에 비해서는 7만명이 줄었다. 비정규직의 임금과 복지 수준도 상당폭 개선됐다. 월평균 임금은 지난해에 비해 6.5% 증가해 정규직 인상률을 웃돌았고 이에 따라 정규직 대비 임금 수준도 63.5%로 조금 높아졌다. 유급휴가ㆍ퇴직금ㆍ상여금ㆍ시간외수당 등의 수혜자 비율도 2.3~5.6% 증가했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1년 전에 비해서는 증가했지만 5개월 전보다는 감소했고 전체적으로 임금 수준과 복지 수혜율은 개선된 것이다. 이는 7월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법 시행을 전후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처우개선 등의 조치를 취한 기업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두 달간이라는 짧은 기간에 제도 시행의 효과를 판단하기는 이르지만 겉으로 드러난 결과만 놓고 볼 때 일단 비정규직법의 긍정적 측면이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후유증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비정규직 숫자 감소는 기업들이 비정규직보호법에 부담을 느낀 나머지 채용을 꺼린 것이 한 원인일 수 있다. 이는 전체 신규 취업자 수가 좀체 늘어나지 않고 있는 데서도 설득력이 있다. 그렇다면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이 오히려 비정규직 일자리마저 얻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셈이다. 비정규직 차별시정 문제가 기업들의 인력운용과 비용지출에 큰 짐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보완돼야 하는 이유다. 근로자들의 인식전환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정규직 전환이 비정규직 보호의 전부라는 생각부터 바뀌어야 한다. 기업마다 경영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전환은 어렵다. 무기계약ㆍ직군분리 등을 통한 고용안정 등의 확보에 유연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 정규직들의 양보도 중요하다. 그래야 기업들이 비정규직 차별시정에 적극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동일노동에 대한 임금차별을 시정하는 대신에 고용유연성을 높이는 것이 비정규직 대책의 기본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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