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매입임대사업은 도심 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주택 등 기존 주택을 매입해 개ㆍ보수한 후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임대조건은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수도권 전용면적 50㎡ 기준 임대보증금 425만원, 월 임대료 8만~11만원 수준)으로 최장 10년간 거주가 가능하다.
매입대상 지역은 강서구와 관악구를 제외한 서울 전역과 경기도 동두천시ㆍ하남시ㆍ구리시ㆍ고양시(덕양구 제외)ㆍ파주시(교하읍ㆍ탄현면ㆍ월롱면 제외)ㆍ양주시(백석읍 제외)ㆍ의정부시ㆍ가평군이다.
매입대상 주택은 호별 전용면적 85㎡ 이하의 다가구주택ㆍ다세대주택ㆍ연립주택이며 매입가격은 공인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평가한 금액이다.
매도를 희망하는 소유자는 오는 10일까지 LH 서울지역본부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매입 신청 접수를 하면 된다. (02)3416-3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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