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6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4월 말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래 대지였다가 그린벨트로 지정되면서 임야나 논·밭 등으로 지목이 바뀐 경우 앞으로는 주택이나 슈퍼마켓, 일용품 소매점, 제과점, 미용원, 세탁소, 의원 등의 근린생활시설 건축이 가능해진다. 다만 이번 조치는 내년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개정안은 또 그린벨트 내에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택시 공영차고지를 지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택시업체 상당수가 주택가 인근에 차고지를 빌려 쓰고 있다 보니 높은 임대료, 소음 등의 문제가 발생한 데 따른 규제 완화 차원에서 이를 허용하기로 했다는 것이 국토부 설명이다.
그린벨트 지정 전에 지어진 청소년수련시설의 증축도 허용된다. 이는 그린벨트 지정 후에도 청소년수련시설을 신축·증축할 수 있도록 한 것과 형평을 맞추기 위한 조치다. 다만 그린벨트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증축 이후 면적은 기존 연면적의 2배 이내로 제한된다.
이 밖에 그린벨트 내 개발행위에 따른 보전부담금에 대한 징수위임수수료가 3%에서 7%로 상향 조정된다. 수수료는 기반시설 설치나 주민소득증대시설 설치 등 그린벨트 관리비용에 우선 사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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