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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 새명칭 뉴플러스 11월부터 첫 공급

‘보금자리주택단지’ 가 오는 11월 ‘뉴플러스( NEW+)’라는 브랜드로 첫 공급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일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을 오는 4월 중 마무리하고 6월 중 시범단지를 지정, 11월부터 공급에 나설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보금자리주택단지는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주택단지로 개발하는 것으로 그동안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조성해온 국민임대단지보다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이 들어선다. 기존 30년 임대인 국민임대주택 외에 전세형ㆍ분납형 임대는 물론 그동안 공급을 중단했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영구임대주택도 16년 만에 다시 짓게 된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료가 주변시세의 30% 수준에 책정돼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금자리주택단지는 임대주택 비율의 경우 기존 국민임대주택단지(50%)보다 낮은 35%로 조정된다. 대신 나머지 65%는 공공이나 민간분양주택으로 지어진다. 단지 내에 소형 임대주택은 물론 중소형 공공분양, 중대형 민간분양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주택이 함께 들어서는 셈이다.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들이 사전에 입주시기ㆍ분양가ㆍ입지 등을 따져보고 신청하는 ‘사전예약제’로 공급이 이뤄진다. 사전예약제는 각 단지별로 설계도, 주택면적, 가구 수, 추정 분양가 등을 본청약 1년 전에 사전공고하고 신청을 받은 뒤 이들에게 실제 분양 때 청약우선권을 주는 방식이다. 사전예약제 대상 공급물량은 보금자리주택 전체의 80%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분양주택의 분양가는 기존 공공분양주택보다 15% 싸게 공급한다는 것이 국토부의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용적률과 녹지율을 조정하는 한편 토지보상 기준일을 ‘지구지정일’에서 ‘주민공람 공시일’로 앞당기기로 했다. 또 조성원가 기준이 아닌 별도의 택지공급 가격을 설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한편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의 정책 브랜드를 ‘뉴플러스(NEW+)’로 확정했으며 2018년까지 150만가구의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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