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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은 눈먼 돈?

사고 경위 조작하고 장해상태까지 부풀려<br>작년 부정수급액 294억… 해마다 증가세


이삿짐센터에서 일하는 A씨는 토요일에 일을 마치고 조기축구회원들과 축구를 하다 다리를 다쳤다. 업무와 상관없는 개인적인 부상이었지만 A씨는 이를 냉장고를 운반하다 다친 사고로 조작해 산업재해 보험금을 타냈다. 동서이자 이삿짐센터 사장인 B씨가 그의 범행을 도왔다.

이들은 평소 친분이 있는 아파트 입주자에게 부탁해 냉장고 운반 의뢰 계약서를 받아내는 등 용의주도함을 보였으나 이후 범행 사실을 자랑하고 다니다 꼬리가 잡혔다.

이와 같이 사고 경위 조작 등으로 산재보험 급여를 부정수급한 사례가 지난해에만 29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총 200건의 산재보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를 통해 타낸 보험금만 293억5,600만원에 달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타낸 산재보험금은 2010년 116억원에서 2011년 256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부정수급 사례 가운데서는 장해 상태를 부풀려 보험급여를 부당하게 받은 경우가 134억4,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산업재해로 하반신이 마비됐다며 휠체어를 타고 다니던 산재근로자가 일상 생활에서는 아무 이상 없이 걸어 다니다 적발되는 식이다. 장해급수가 높을수록 급여를 많이 탈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사기 수법이다.

A씨의 사례처럼 재해 경위를 조작해 부정수급한 사례도 88억3,300만원에 이르렀다. 업무와 상관없이 다친 부상을 산재처럼 꾸며 보험금을 받는 방식이다.

장해연금을 부당하게 받은 사례도 25억4,2000만원 규모가 적발됐다. 부상에서 회복됐는데도 신고하지 않고 연금을 계속 받다 들통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공단은 갈수록 교묘해지는 산재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 보험사기방지시스템(FDS)을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FDS는 보험사기를 저지르는 여러 시나리오를 조합해 부정수급 의심자를 추출하고 이상 징후를 분석해 사전에 사기를 잡아내는 시스템이다.

공단은 시스템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장해연금 부정수급 의심 사례 10건을 추출해 조사함으로써 9억원을 적발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정옥순 근로복지공단 부정수급조사차장은 "FDS가 구축되면서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보험사기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산재보험 부정수급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 처벌을 받으며 경중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될 수도 있다. 부당하게 받은 보험급여는 두 배를 부당이득으로 물어야 한다.

공단은 산재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제보한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최고 3,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신고인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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