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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산종건.기산 법정관리 신청기각

나산종합건설(공동보전관리인 김병혁·金炳赫, 문병인·文炳寅)과(주)기산의 법정관리신청 기각으로 오피스텔및 아파트 입주자와협력업체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됐다.나산종건은 아파트보다는 오피스텔을 주력으로 하던 업체. 나산이부도로 중단한 오피스텔은 11곳 2,811실, 아파트는 2곳 1,226가구에이르고 있다. 아파트의 경우 주택공제조합이 분양보증책임을 지기때문에 입주지연등의후유증이 있긴 하지만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다. 그러나 오피스텔은이렇다할 법적 보장조치가 없어 입주예정자들의 피해가 막대할수밖에 없다.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업무용빌딩으로 분류돼 있어 준공검사가떨어지기 전에 시행사가 파산할 경우 입주예정자는 권리행사과정에서후순위로 밀릴 수 밖에 없는 처지다. 사업부지는 채권은행단이저당권을 설정해 둔 상태여서 우선권을 가지고 있고 건물에 대한소유권도 준공검사가 나지 않은 상태라 나산종건 소유 재산으로분류된다. 따라서 파산절차에 따라 경매에 부쳐질 경우 입주예정자들이분양금을 제대로 돌려받기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분양금을날리지않기 위해서는 입주예정자들이 사업부지와 짓다 만 건물을낙찰받아 사업주체로 나서야 하는데 이 경우 경락에 필요한 수천억원의자금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 아울러 11개 오피스텔 사업현장에 참여한 200여개의 하도업체들도나산종건이 파산할 경우 밀린 공사비를 건지기가 거의 불가능해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기산의 경우도 공사중단한 전국 13곳 5,500여가구의 분양자들이입주에 차질을 빚게됐으며 특히 이 가운데서도 5곳 2,200여가구의입주예정자들이 더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1,252가구, 성북구 정릉동 514가구등8곳 3,600여가구는 주택공제조합이 분양보증을 선 상태이기 때문에시기에 문제가 있을 뿐 어떤 형태로든 입주를 보장받을 수있다. 그러나 충남 아산 용화지구 415가구, 경기도 용인시 고림동 300가구등5곳 2,200가구는 주택공제조합의 보증이 없고 다른 건설업체들이연대보증을 한 곳이다. 그런데 이들 보증업체들도 경영상태가안좋아 이를 떠맡을 형편이 아니어서 주택공제조합이 보증한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입주시기가 더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전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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