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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지원법 국회 통과… '코리아 F1 대회' 급물살


국내 첫 포뮬러 원(F1) 대회 준비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16일 F1 대회운영법인 KAVO(Korea Auto Valley Operation)는 내년 'F1 코리아 그랑프리'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결정한 '포뮬러원 국제자동차 경주대회 지원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본회의 12번째 안건으로 논의된 'F1 지원법'은 224명의 참석 의원 가운데 207명이 찬성, 97.74%의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지난해 8월 여야 79명 의원의 서명을 받아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의 대표발의로 상정됐으며, 일부 내용의 수정 과정을 거쳐 이번에 통과된 F1 지원법은 국내에서 자동차 경주와 관련한 첫 법령이다. 'F1 지원법'은 경주장 건립에 필요한 공공자금의 투입, 대회 준비조직 지원, 사업시행에 필요한 각종 규제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 인해 경주장 건설사업 등 내년 첫 대회 개최를 앞둔 F1 대회 사업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다. 이달 초 1,98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이 성사됐고, 전남도의회에서 880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이 승인된 상황에서 'F1 지원법'이 통과됨에 따라 F1 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F1 대회 대회 추진 주체로 재단법인인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조직위원회'가 설립돼 대회 개최 준비업무를 총괄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대회준비를 위한 관계 기관의 인허가 협조가 가능해진 것은 물론, 공무원 파견요청 및 자료제공 요청 등 행정상의 절차도 용이해졌다. 윤진보 전라남도 F1 대회준비기획단장은 "이번 'F1 지원법' 제정은 200만 도민의 변치 않는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향후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국비 확보, 조직위원회 구성, 하위법령 제정 등 당면한 현안들을 조속히 해결하고 2010 F1 코리아 그랑프리 대회가 반드시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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