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세 전 부산대 총장이 교내 민자사업과 관련해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될 처지에 놓였다.
부산대 교내 민자사업인 ‘효원 굿 플러스 (현 NC백화점ㆍ사진)’건립 과정의 비리의혹을 수사중인 부산지검 특수부는 김인세 전 부산대 총장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조만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김 전 총장은 효원 굿플러스 시행사에 특혜를 제공한 대가로 1억원 안팎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가 된 효원굿플러스는 저조한 분양에 이어 영업마저 부진해지자 지난 2010년 시행사측이 금융권에서 400억원을 대출받게 된 과정에서 부산대측이 기성회비를 재원으로 해당 금융기관에 일정 기한 내 대출금을 상환한다는 조건을 달아 주었다. 학생들이 낸 기성회비를 담보로 잡힌 셈이다.
부산대 측은 또 효원굿플러스 건립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할 즈음 시행사가 자금 확보를 위해 400억원의 펀드를 조성하는 과정에서도 대출원금 400억원의 지불을 보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당시 총장이던 김 전 총장이 시행사측에 이 같은 특혜를 제공하고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이미 부산대 전임 집행부의 계좌추적을 통해 이 같은 혐의를 상당부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와 함께 뇌물수수와는 별도로 김 전 총장에 대해 업무상 배임혐의 적용도 적극
검토중이다.
학생들이 내고 학교시설 확충, 수리, 운영 등에 쓰도록 용도가 정해진 기성회비를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있도록 한 것과 함께 김 전 총장이 재임중인 지난해 4월 부산대가 국가소유인 부산 영도구 동삼동 옛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남부분원 건물과 토지를 부산대병원이 사용하는 대가로 발전기금 18억원을 받아 효원 E&C의 대출이자 상환에 쓴 사실 등이 업무상 배임혐에 해당된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하지만 김 전 총장은 검찰 조사에서 부산대병원이 낸 18억원이 옛 국과수 남부분원 사용 대가임을 인정하면서도 효원 E&C 측에 제공한 특혜에 대해서는 "당시 부산대가 도와주지 않으면 시행사가 대출을 받지 못하고, 대출을 받지 못하면 사업을 접어야 하는 문제가 있어 정책적으로 판단했다"며 혐의를 적극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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