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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보험설계사' 인증제 도입
입력2007-12-25 16:36:48
수정
2007.12.25 16:36:48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내년 5월부터 불완전판매 경력이 없고 모집 실적이 우수한 보험설계사를 ‘우수 인증 설계사’로 인증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우수 설계사의 요건은 ▦같은 회사에 3년 이상 근무하고 ▦1년 이상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비율이 90% 이상이며 ▦1년간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 건수가 1건도 없어야 한다.
또 인증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료 횡령 등으로 금융감독 당국에서 처분을 받은 일이 없어야 하고 생명보험의 경우 전년도 월납 초회보험료 모집 실적이 월평균 80만원 이상, 손해보험은 전년도 소득이 월 평균 500만원 이상 등의 조건이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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