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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銀 세무조사 무마위해 1억 받은 前부산 국세청 국장 출신 세무사 구속
입력2011-06-30 15:41:52
수정
2011.06.30 15:41:52
부산저축은행그룹의 세무조사 무마청탁 과정에서 1억여원을 받은 전직 부산지방국세청 국장 출신 세무사가 검찰에 적발됐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부산저축은행 측으로부터 세무조사 담당 직원 등에게 전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 100만원을 받은 혐의(제3자 뇌물취득)로 김모(65) 세무사를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국세청에서 38년간 근무한 뒤 2004년 퇴직한 김씨는 2006년 세무조사를 받게 된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현직직원에게 금품을 전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8,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김씨는 지난해 9월까지 설ㆍ추석 명절 때마다 법인세 담당직원에게 전달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300만원씩 총 2,1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 세무사에게 전달된 금품이 다른 지방국세청 직원들에게 건네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 밖에 검찰은 2009년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때 `조사 강도를 완화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은행 측으로부터 직접 2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나눠가진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부산지방국세청 6급 직원 이모씨 등 3명을 조만간 기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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