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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부광고 번호 적발 땐 1년간 사용 중지

불법 대부광고 번호 이용 중지 기간이 90일에서 1년으로 크게 늘어난다.

8일 금융감독원은 불법 대부광고를 막기 위해 전화번호 이용중지 기간을 1년으로 늘리고 불법 대부업자가 중지된 번호를 다시 사용하지 못하도록 통신사가 임의 배정하는 방안을 미래창조과학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또 통신사만 옮겨 같은 번호로 불법 대부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이용 중지를 받은 번호는 다른 통신사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불법대부업자의 광고 전화번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미래창조과학부에 전화번호 이용 중지를 요청, 지난해 2월부터 지난달 31일까지 1년 3개월 간 1만4,926건을 중지 시켰다. 하지만 적발 건 가운데 511건에 달하는 번호가 다시 불법 대부 광고로 적발되는 등 이용 중지 기간 90일이 지난 후 지인 명의로 동일 번호에 재가입 해 사용하는 경우가 속출하자 이 같은 방안을 내놨다.



아울러 스미싱 등을 통한 소액결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액 결제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별도의 동의 절차를 거치는 등 관련 절차를 개선하고 무등록 대부업자는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 적극 단속할 계획이라고 금감원 측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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