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금융감독원은 불법 대부광고를 막기 위해 전화번호 이용중지 기간을 1년으로 늘리고 불법 대부업자가 중지된 번호를 다시 사용하지 못하도록 통신사가 임의 배정하는 방안을 미래창조과학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또 통신사만 옮겨 같은 번호로 불법 대부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이용 중지를 받은 번호는 다른 통신사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불법대부업자의 광고 전화번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미래창조과학부에 전화번호 이용 중지를 요청, 지난해 2월부터 지난달 31일까지 1년 3개월 간 1만4,926건을 중지 시켰다. 하지만 적발 건 가운데 511건에 달하는 번호가 다시 불법 대부 광고로 적발되는 등 이용 중지 기간 90일이 지난 후 지인 명의로 동일 번호에 재가입 해 사용하는 경우가 속출하자 이 같은 방안을 내놨다.
아울러 스미싱 등을 통한 소액결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액 결제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별도의 동의 절차를 거치는 등 관련 절차를 개선하고 무등록 대부업자는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 적극 단속할 계획이라고 금감원 측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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