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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세금계산서·이중장부 작성 '가산세 40%'

개인사업자 A씨는 최근 매입세금계산서 3억원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받은 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9,000만여원을 신고했다. 그러나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3억원의 세금계산서 중 2억원어치가 실물거래가 없는 가짜 세금계산서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A씨는 올해부터 강화된 가산세 규정에 따라 신고불성실 가산세 40%가 중과, 4,000만원의 세금을 추가로 내야 했다. 지난해까지 가산세가 부가세 10%, 종합소득세 20%이던 것이 40%로 통일되면서 과징금도 크게 늘어난 것이다. 국세청은 18일 이 사례처럼 가짜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이중장부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부당하게 세금을 회피하는 행위에 대한 가산세율을 기존 10~30%에서 10~40%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부당한 방법으로 세금을 회피할 경우 세목별로 가산세를 차등(10~30%)했지만 이를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따라 차등 적용하기로 한 것. 예를 들어 이중장부 등을 작성해 세무신고를 하더라도 이전에는 법인세는 최고 30%, 소득세는 20%, 상속ㆍ증여세는 20%, 기타 세목은 10%의 가산세를 부과했지만 올해부터는 40%로 통일했다는 설명이다. 이종호 법규과장은 “가산세가 40%로 중과됨에 따라 납세자들의 성실납세 의식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세청 홈페이지에도 가산세 제도를 상세하게 설명한 내용을 게재해 납세자들이 이용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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