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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회장 미행’ 삼성직원 5명 기소의견 검찰송치

경찰, 미행지시 ‘윗선’은 밝혀내지 못해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한 삼성 직원의 미행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 중부경찰서는 삼성물산 감사팀 직원 4명과 삼성전자 감사팀 직원 1명 등 총 5명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입건해 9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삼성물산 감사팀 직원들이 선불폰과 렌터카등을 이용해 이 회장 일행의 이동동선을 미행한 것으로 확인됐고, 이로 인해 CJ그룹 측 경영회의 일정 등에 차질이 생긴 점 등을 감안해 이들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삼성물산 감사팀 직원 4명은 2인 1조 형태로 렌터카와 회사법인 차량을 이용해 CJ 이 회장 집 주변을 배회하며 이 회장의 출입여부를 감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은 이 회장 등 일행의 주요 이동동선인 집, 회사, 계열사 사무실 등에 미리 대기하다가 미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미행을 담당한 감사팀 직원들이 외국인(중국인)명의의 선불폰을 개통해 사용한 것과 관련, 선불폰 구입처를 수사한 결과 삼성전자 감사팀 직원이 세운상가에서 구입한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선불폰 5개 중 4개의 사용자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려 했으나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돼 하지 못했으며 미행을 지시한 ‘윗선’이 있는지도 밝혀내지 못했다. 경찰은 삼성물산 감사팀 과장 A씨와 상무 B씨를 참고인으로 조사했으나 관련자들은 미행사실 전반에 대해 부인했다고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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