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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장관리 소홀 지자체장 고발

정부, 수돗물 개선 대책 발표오는 7월부터 수돗물 정수장의 위생관리를 소홀히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관계당국에 고발돼 2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 정수장의 시설과 관리를 선진화하기 위해 '정수장 수질관리 인증제'가 도입된다. 국무조정실과 환경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돗물 바이러스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와 학계, 민간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진 16개 합동점검반을 편성, 다음달까지 정수장 운영실태에 대한 일제점검을 하고 7월부터는 소독약품을 부적정하게 투입하거나 소독시설의 고장을 방치하는 시장이나 군수는 수도법에 따라 형사고발키로 했다. 정부는 또 중소규모 정수장의 운영실태를 종합평가해 실적에 따라 6,932억원의 규모 지방특별교부세를 차등지원하는 인센티브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수장의 안전기준을 높이기 위해 수질안전관리 인증제를 도입하고 국립보건연구원으로 하여금 수돗물 바이러스의 위해성 평가도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오는 9월에는 수도법시행령을 고쳐 가정집의 낡은 옥내배관을 개보수하는 경우 시장ㆍ군수 등 수도사업자가 융자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바이러스 분석 가능기관을 현재의 7개에서 내년부터 13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2005년까지 추진되는 수돗물 수질관리 대책에는 모두 19조6,000억원이 투입된다. 오철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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