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법 "빼돌린 비자금 일부 돌려줘라" 동아건설, 前 경영진에 승소

동아건설이 1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최원석 전 회장 등 전직 경영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28일 "전 동아건설 경영진이 인건비를 과대계상하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정치자금 등으로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동아건설 파산관재인들은 최 전 회장 등이 지난 1993~2000년 직원 급여와 상여금을 과다계상하는 수법으로 65차례에 걸쳐 128억5,900만원의 비자금을 조성, 횡령했다며 이중 일부인 10억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1990년대 후반 과도한 차입경영으로 재무상황이 악화된 동아건설은 7,000억원에 달하는 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2000년 법정관리에 들어갔다가 이듬해 직권 파산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2007년 다시 법원에서 회생결정을 받아 재기했으며 지난해 프라임그룹에 인수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