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이 병원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달 5일 허리 척추 골절로 내원한 환자 민모(88·여)씨가 MRI 촬영 도중 기계 틈에 왼손 손가락 일부가 끼여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민씨는 앞서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2차례 이 병원 응급실을 방문했으나 단순 타박상으로 오진을 받고 진통제 처방만 받아오다, 이날 외래 진료에서 허리뼈 3군데에 골절상을 입었다는 진단을 받았다.
사고는 더욱 정밀한 골절 진단을 위해 MRI 촬영을 진행하던 도중 발생했다.
당시 민씨는 허리 통증 때문에 반듯하게 누워서 촬영하는 MRI 검사를 힘들어하며 몸을 다소 뒤척거린 것으로 알려졌다.
기계가 작동한 지 얼마 안 돼 1㎝ 미만의 좁은 틈에 민씨의 왼손 약지 손가락이 끼이는 사고가 났고, 민씨는 곧바로 응급실로 옮겨졌다.
응급 접합 수술을 받았으나 치료 과정에서 수술 부위가 괴사하기 시작했다.
결국, 사고 일주일여 만에 손가락 한 마디가량을 절단하고 봉합하는 수술을 받아야 했다.
병원 측은 민씨의 손가락 수술 비용과 입원비, 허리 치료비 등 295만원을 부담한 상태다.
손가락 절단 부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후유증 치료비까지 평생 부담하겠다고 했지만, 통원 비용이나 별도의 피해 보상에 대해서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병원 관계자는 “당시 촬영 기사였던 영상의학과 방사선사가 환자에게 ‘배 위에 손을 올려 두고, 움직이지 마라’고 설명하고서, 춥지 않도록 이불을 덮어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기계가 작동하자 환자가 겁이나 몸을 움직이면서 손을 내려놓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씨의 가족 측은 “사고 당시 촬영 기사가 스스로 ‘서두르다가 그만 손 위치를 확인하지 못하고 이불을 덮었다’면서 연거푸 ‘죄송하다’고 말했다”면서 “또 다른 기사 역시 ‘앞선 촬영 일정이 지체돼 서두르느라 실수했다’라고 얘기하는 걸 들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병원에 항의했더니 의료분쟁 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라고 하더라”면서 “입원해 있는 한 달 동안 병원 책임자가 한 번 찾아오지도 않았고, 정식으로 사과한 일도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병원 측은 치료비 외의 별도의 피해 보상 문제는 법률 전문가를 통해 법적 과실 여부를 검토해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병원 관계자는 “원내에서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관련 치료 비용을 병원이 전적으로 부담한 것”이라면서 “현재까지 근무자에 대해 업무상 과실 책임을 묻지는 않았으며, 필요하다면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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