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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日·싱가포르산 초산에틸 덤핑관세 연장

기획재정부는 중국ㆍ일본ㆍ싱가포르산 초산에틸에 부과 중인 덤핑방지 관세 조치를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재정부에 따르면 중국ㆍ일본ㆍ싱가포르산 초산에틸에 부과되는 덤핑관세율은 3.14~14.17%이고 적용 기간은 오는 2015년 3월26일까지다.

초산에틸은 페인트ㆍ접착제 등 용제나 술의 착향료로 사용된다. 지난 2010년 기준 국내 수요는 1,179억원 규모다. 수입이 해마다 늘어 국산 점유율은 현재 44%다.

덤핑방지관세는 외국 물품이 정상가격보다 낮게 수입돼 국내 산업에 피해가 예상될 때 정상가격과 덤핑가격 차액 이하로 부과되는 관세다.



2008년 5.81~14.17%로 부과됐던 반덤핑관세 조치가 지난해 8월 끝나자 무역위원회는 "중국산 값싼 초산에틸이 쏟아지고 있다"며 재정부에 관세 연장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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