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씨와 박씨의 자녀는 외국 체류 기간이 3년이 넘지 않았음에도 외국인학교에 입학한 의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국인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부모 가운데 한 명이 외국인이거나 학부모가 자녀와 함께 외국에 3년 이상 체류해야 한다.
검찰 관계자는 “(소환 계획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지법 형사9단독 서창석 판사는 이날 허위 국적을 취득해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입학시킨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학부모 21명에 대해 징역 6∼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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