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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가입해 활동했다는 이유로 중징계" 유서 남기고 버스 운전기사 회사앞 나무에 목매 자살

인천의 한 버스운전기사가 회사 앞 나무에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운전기사는 노조에 가입해 활동했다는 이유로 회사가 과한 징계를 내렸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

20일 인천 부평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께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모 버스회사 앞 은행나무에 이 회사 소속 운전기사 A(56)씨가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동료 직원이 발견해 112에 신고했다. 동료 직원은 경찰에서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한 남성이 나무에 매달려 있어 신고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회사 정문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가 이날 오전 1시 10분께 스스로 목을 매는 장면을 확인했다. A씨의 바지 호주머니에는 A4용지 1장 분량의 유서가 발견됐다. 유서에는 “회사가 부당하게 징계했다. 노조에 가입해 활동했다는 이유로 징계가 지나쳤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사결과 A씨는 버스 사고를 냈다는 이유로 지난 5일 60일 정직의 중징계를 받은 상태였다. 전국운수산업 민주버스노조 인천지부는 “A씨가 과거에도 버스 운행 중 2건의 사고를 더 냈고, 이를 원만하게 처리해 주는 조건으로 노조 탈퇴를 사측으로부터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게 명확해 부검을 하지 않고 시신을 유가족에게 인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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