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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과서 가격조정 명령 위법 판결에 항소

교육부가 교과서 가격조정 명령이 적법하지 않다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교육부는 법원의 가격조정 명령 취소소송 판결과 관련해 지난 26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가격조정 명령의 절차뿐 아니라 내용 자체에 대해서도 항소심의 판단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4일 서울행정법원은 도서출판 길벗 등 출판사 8곳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가격조정 명령 취소소송에서 교육부의 명령이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조정가격의 근거가 된 교육부 고시도 구체적인 산정 기준을 밝히지 않았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에 의한 교과서 가격 결정의 개입 정도는 교과서 가격 인상으로 인한 국가의 재정 부담과 학부모 부담 증가 등을 고려해 가격 결정에 대한 시장의 기능을 합리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최소한에 그침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의 항소로 교과서 가격을 둘러싼 교육부와 출판사의 법적 다툼은 계속 이어지게 됐다. 검·인정 교과서를 발행하는 아침나라의 황근식 대표는 "출판사들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교육부가 1심 판결을 겸허히 수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2015년 1월에는 다른 19개 출판사들이 제기한 나머지 가격조정 명령 취소소송 4건의 1심 판결이 잇따라 나올 예정이다. 나머지 소송들의 판결 결과는 내년 신학기 교과서 가격에 관한 교육부와 출판사의 협상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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