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만난 A씨는 조만간 퇴직을 하면 3억 이상의 퇴직금을 받는다.
A씨는 퇴직 이후에도 다른 연금과 일부 임대수입 등이 있어서 퇴직연금으로 받게 되면 나중에 종합소득으로 과세돼 상대적으로 손해가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
최근 개편된 퇴직연금 관련 세법개정안은 대체로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받는 경우 보다 많은 세제지원을 해줌으로써 근로소득자의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하도록 했다.
실제 퇴직연금에 대한 주요 변화를 살펴보면, 기존에는 퇴직금으로 개인퇴직계좌(IRP)가입시 퇴직소득 금액이 과세이연돼, 최종적으로 해지시점의 세율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내도록 했었다. 따라서 당장 과세는 피하지만 연금을 받기 전에 해지해서 일시에 퇴직금을 찾게 되면 그 시점의 세율 변화에 따라 더 많은 퇴직소득세를 내야 할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나 올해 이후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시점에서 퇴직소득 세액을 사전에 확정해서, 그 금액만큼만 과세이연돼 나중에 해지하더라도 퇴직소득세 규모의 변화가 없다.
또 기존에는 퇴직연금을 포함한 연금소득액이 분리과세 한도인 600만원을 넘게 되면 종합과세로 바뀌기 때문에 퇴직연금 수령금액이나 타 소득으로 소득세율이 높은 경우는 퇴직연금으로의 수령이 불리한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퇴직소득에 대한 특례조항을 신설해 퇴직소득 원본에 해당하는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새롭게 조정된 연금소득의 분리과세 한도 1,200만원을 넘어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사전에 확정된 퇴직소득세만 과세되기 때문에 퇴직연금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도록 했다.
물론 개정세법은 올해 이후 적립된 퇴직금과 은퇴자에 대한 적용이다.
따라서 은퇴를 바로 앞둔 경우에는 근속기간이나 퇴직금 규모, 다른 연금이나 소득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퇴직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은퇴를 앞둔 직장인들에게는 중요한 결정이다. 세법 개정으로 유불리 선택이 복잡해진 만큼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고,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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