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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대상 성범죄 친고죄 폐지…처벌도 강화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가 사라지는 등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7일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정부 합동 장애인 성폭력 방지ㆍ피해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그 동안 논란이 돼왔던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를 폐지했다.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한 사람이 고소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한다. 하지만 친고죄는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협박을 받거나 강압에 의해 고소를 취하해 처벌을 약하게 받을 수 있는 부작용이 있다. 실제 청각장애 특수학교인 광주 인화학교의 성폭행 사건 당시에는 친고죄가 적용돼 가해자들은 집행유예 등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 또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를 인정하는 범위에 ‘항거불능’을 입증하지 않아도 ‘위계ㆍ위력에 의한 간음’을 추가하기로 했다 장애인 대상 성범죄 처벌도 대폭 강화한다. 장애인 강간죄의 법정형을 현행 3년에서 5년 이상으로 올리고 장애인 성폭력 범죄를 1회만 해도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가 가능한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도 내달 중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여기에 교직원이 성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 가해자의 교단 접근을 원칙적으로 차단키로 했다. 또 영화 ‘도가니’의 실제 모델인 광주 인화학교가 폐교 조치되는 한편 인화학교를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우석의 설립허가가 취소되고 산하시설 3곳도 폐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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