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회계감독 독립기구 만든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기업의 분식회계를 차단하기 위해 독립적인 회계감독기구를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기구는 기업회계에 관한 전반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제도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게 된다. 회계감독에 관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회계감독기구가 설립되면 회계법인들 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지배구조 및 경영, 회계행태에도 큰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동걸 인수위 경제1분과 위원은 9일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공기업, 일반기업이나 비상장, 상장기업등에 대한 회계가 부실한 게 사실"이라며 "회계감독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은 이 대안으로 "독립적인 회계감독기구를 신설해 회계감독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중 "이라고 설명했다. 인수위가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독립적 회계감독기구는 미국이 회계부정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설립해 운용중인 회계감독위원회(PCAOB)를 본 딴 것으로 설립될 경우 막강한 회계감독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이 같은 회계 개혁 방안은 지난해 금감원등에서도 검토했으나 금감위, 금감원 통합등 금융감독기구 개편논의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전면 보류됐었다. 인수위는 독립적인 회계감독기구에 분식회계 방지를 위한 제도 정비 권한과 강력한 제재 권한을 부여할 방침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회계감독기구를 독립적으로 만드는 목적은 분식회계를 사후에 적발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각 기업들이 분식회계를 할 수 없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목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지난해 엔론, 월드컴등 기업들의 회계부정사건이 잇따르자 사베인즈-옥슬리 법(Sabanes-Oxley Act)을 제정, 독립적인 회계감독기구(Public Company Accounting Oversight Board)를 설립하고 회계법인과 그 관계자들에 대한 검사와 제재권한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박동석기자 everest@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