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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주총… 소액주주 전자투표 어떻게] 한번 의사 표명 땐 수정 못해… 투표 신중을

도입 결정 상장사 400곳 이상 주총 회장 안가고 권리 행사

"소액주주 권리 신장 효과 커"


주주총회 전자투표를 도입한 12월 결산 상장사가 400곳을 넘어섰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오는 2017년까지 섀도 보팅 폐지를 유예할 수 있어 주주총회 시즌을 맞아 채택하는 기업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주주의 입장에서는 주주총회장을 직접 찾지 않고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하지만 주주는 한번 의안에 한번 찬성·반대 의사를 표명하면 수정을 할 수 없어 투표 때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0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이날 현재 전자투표 계약을 체결한 곳은 410개사, 전자위임장 이용을 위한 계약은 337개사에 달한다.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모두를 도입한 상장사는 137개사다. 3월 넷째주 주주총회 개최 법인의 경우 3월 둘째주까지 이용 신청이 가능해 전자투표와 전자위임장 도입 상장사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소액주주가 많은 상장사의 경우 정족수 미달로 주주총회 결의가 무산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전자 투표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기업이 전자투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탁원과 전자투표관리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전자투표를 채택해야 한다. 주총 3주 전까지 전자투표이용을 신청하고 주주명부 등을 제출한다. 이때 회사는 전자투표를 할 인터넷 주소, 전자투표 행사기간 등 필요사항을 주주에게 통지해야 한다.

주총 소집 통지 내역을 수령한 주주들은 예탁결제원 전자투표사이트(http://evote.ksd.or.kr)에 접속해 전자투표를 통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전자 투표기간은 주총 10일 전부터 주총 전일까지 가능하고 공휴일도 투표가 가능하다. 행사 시간은 오전9시부터 오후10시까지이고 전자투표 마지막 날은 오후5시 마감이다.



홈페이지 전면에 있는 주주버튼을 클릭한 뒤 범용 또는 증권거래소용 공인인증서를 통해 전자투표시스템에 로그인해야 한다. 이때 은행용 공인인증서는 사용할 수 없다. 이용약관을 동의하면 자동으로 전자투표 행사 화면으로 넘어가고 해당 상장사를 클릭하면 의결권 상세내역 조회가 가능하다. 행사가능 주식을 확인한 후 전자투표행사 버튼을 누르고 의안에 따라 찬성·반대를 선택해 의결권을 행사하면 된다. 주총 완료 후 결과는 주총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 확인이 가능하다.

전자위임장도 같은 홈페이지에서 전자위임장 수여 메뉴를 누른 후 해당 회사를 선택하면 된다. 그 이후 의결권 상세 내역을 조회하고 전자 위임장 수여 버튼을 누른 뒤 여러 대리인 중 한 명을 선택하면 된다. 의안에 따라 찬반을 선택한 뒤 전자 위임장 수여 버튼을 누르면 완료가 된다. 전자투표를 마치면 다시 철회 및 변경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의결권 행사시 신중해야 한다. 전자 위임장은 철회 및 변경이 가능하다.

예탁원 관계자는 "전자투표는 발행회사 측면에서 주총 의결권 사전 확보와 주주 중시 경영을 통한 기업 이미지 제고, 관리업무 전산화 등으로 관련 비용이 절감되는 장점이 있다"며 "주주 측면에서는 의결권 행사의 시간적·공간적 제약 해소와 의결권 행사 참여기회 확대를 통한 주주 권리 신장이라는 긍정적 효과가 크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을 도입하는 상장사가 대폭 증가하고 있어 주주와 회사는 물론 투명 기업경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까지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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