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이 4일 발해(渤海)만 지역에 8시간 동안 군사임무 수행을 위한 선박 항행금지령을 내렸던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국 제로만보(齊魯晩報)는 중국 랴오닝(遼寧)성 해사국이 이날 자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발해해역에 대한 통행금지 경고령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랴오닝해사국이 내린 `랴오닝항행경고 0085'는 인접수역에서의 군사임무 수행을 위해 보하이와 보하이해협에 대해 8월4일 8시부터 16시까지 통행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통고가 나오자 일부에선 다롄(大連) 조선소에서 막바지 개조작업 중인 중국의 첫 항공모함 `바랴그'호의 시험진수를 위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그러나 통행금지 시간이 끝날 때까지 바랴그호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으며 시험진수를 위한 별다른 움직임도 눈에 띄지 않았다. 바랴그호가 움직이지 않았더라도 다롄에 인접한 보하이만에 대한 통행금지령은 항모 시험진수를 위한 여러가지 사전 준비 작업의 일환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해석이다. 이와는 달리 이번 통행금지령을 소문으로만 나돌고 있는 중국 핵 잠수함 사고설과 관련해 해석하는 시각도 제시되고 있다. 미국에 서버를 둔 중국어 사이트 보쉰닷컴은 지난달 29일 다롄항에 정박해 있는 중국 해군 핵잠수함에서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는 사고가 일어났다고 보도했으며 이후 중국의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핵잠수함 사고설이 돌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한국정부의 핵 잠수함 사고설 확인 요청에 대해 "아는 바 없다"는 답변을 보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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