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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소음 학원피해 배상해야

빌딩 신축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과 진동으로 학원운영에 피해를 입었다면 배상을 해야한다는 결정이 나왔다.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시평)는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D학원측이 시공업체인 D사를 상대로 낸 재정신청에서 시공사는 D건축토목학원에 모두 2,666만원을 지급하라고 17일 결정했다. D건축토목학원측은 시공사가 지난 98년부터 근처에 지하 5층, 지상 15층 규모의 사무용빌딩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과 진동으로 수강생들이 크게 줄어드는 등 학원운영에 큰 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사측에 4억900만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분쟁조정위는 『학원 수강생이 크게 줄어든 것은 무엇보다 국제통화기금(IMF)사태 이후 찾아든 경제적 어려움과 특히 지난 97년 3월 국가기술자격법의 개정에 따라 건설기사 자격취득 여건이 완화된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그러나 시공사측도 학원에서 불과 3㎙ 떨어진 곳에서 공사를 진행하면서 소음과 진동을 내 정상적인학원운영에 차질을 초래한 점을 고려해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분쟁조정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소음이나 진동에 의한 환경피해 신청은 대부분 사람의 정신적 피해나 건물피해 등이 주종을 이뤘으나 학원의 영업피해가 인정되어 배상결정이 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앞으로 이와 비슷한 분쟁조정 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오철수기자CSOH@SED.CO.KR 입력시간 2000/03/17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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