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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브기름 발암물질 조사

식약청, 수입 터키산등서 다량검출 따라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캐나다 등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된 하급 올리브 기름에 대한 긴급 회수조치에 나섬에 따라 국내에 수입된 하급 올리브 기름을 대상으로 정밀검사를 실시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식약청은 검사결과 발암물질이 과다 검출될 경우 수입판매 금지 및 사용중지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식약청에 따르면 캐나다 식품당국인 CFIA는 이 달 초 스페인과 터키, 이탈리아 등지에서 생산된 올리브 기름 가운데 일부 하급제품에서 세계보건기구(WHO)가 발암물질로 분류한 벤조피렌이 다량 검출됐다며 이들 제품에 대해 수입금지 및 회수 조치를 내리고 소비자들이 섭취하지 않도록 경고했다. 올리브 기름은 정제기술에 따라 '버진 올리브 오일', '오디너리 올리브 오일', '리파인드 올리브 오일',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등 중ㆍ고급 제품과 하급제품인 '올리브 퍼메이스 오일' 등으로 나뉘며 문제가 된 것은 하급제품인 올리브 퍼메이스 오일로 캐나다 식품당국은 3ppb이상의 벤조피렌이 검출된 제품에 대해 수입금지 및 회수조치를 취했다. 국내에는 올들어 10월말 현재까지 올리브 기름이 310여건 1,760여톤 가량 수입됐으며, 이 가운데 문제의 올리브 퍼메이스 오일은 9건 50여톤 정도인 것으로 식약청은 파악하고 있다. 벤조피렌이 인체에 축적될 경우 위암이나 폐암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박상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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