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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에 무선인터넷망 개방 의무화 추진

방통위, 통신정책 방향 발표

정부가 무선인터넷 활성화를 위해 무선망 개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자에게 망개방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0 방송통신산업전망 컨퍼런스'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 통신 및 네트워크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송정수 방통위 네트워크기획보호과장은 "무선인터넷 활성화를 위해 무선망 개방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사업자에게 망개방 의무를 부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또 개방형 무선인터넷 콘텐츠 시장 확대를 위해 개발자들을 지원하고 전자책, 뱅킹, 교통 등 스마트폰 기반 신규 서비스 발굴에 나서기로 했다. 또 스마트폰 보안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모바일 악성코드 분석기술을 확보하고 무선랜 이용 보안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인터넷전화(VoIP)와 인터넷TV(IPTV)의 정보보호 체계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이동전화 010 번호 통합정책과 관련해 정부 내 전담반을 구성하고 의견수렴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뒤 정책 방향을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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