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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한나라당 김윤환의원 11일 출두요구
입력1998-11-09 00:00:00
수정
1998.11.09 00:00:00
대검 중수부(李明載검사장)는 9일 경북 구미시 P건설업체로 부터 공단부지 용도변경 청탁과 함께 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 金潤煥의원을 오는 11일 오전 10시 출두토록 통보했다.검찰 관계자는 "국정감사 일정이 잡히지 않은 11일 출두하도록 김의원에게 지난9일 소환장을 보냈다"며 "소환에 불응 할 경우 다시 소환장을 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金의원을 소환, 조사한뒤 혐의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알선수뢰 혐의를 적용,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金의원이 생질인 申鎭澈 전동신제약 사장을 통해 지난 88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0년간 평균 10억∼30억원대의 비자금을 관리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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