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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금지는 한국 유일" "ILO권고 따라… 문제없어"

[勞·政 '노조전임자 임금' 날선 공방]<br>노동계 "노사자치 중대한 침해"<br>노동부 "잘못된 관행 바꾸는것"

SetSectionName(); "법으로 금지는 한국 유일" "ILO권고 따라… 문제없어" [勞·政 '노조전임자 임금' 날선 공방]노동계 "노사자치 중대한 침해"노동부 "잘못된 관행 바꾸는것" 한기석기자 hanks@sed.co.kr 서민우기자 ingaghi@sed.co.kr 내년부터 시행되는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조항이 국제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놓고 노동계와 정부가 날선 공방전을 펼쳤다. 노정 간 전임자 문제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명분 쌓기' 싸움이다. 9일 오후 여의도 CCMM홀에서 양대 노총의 주최로 열린 '노조 전임자의 위상과 국제기준에 관한 국제세미나'에서 노동계는 노조 전임자의 임금을 법으로 규정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으며 국제노동기구(ILO)도 노조법상의 관련 규정 폐지를 수차례 권고했을 만큼 국제기준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을 입법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노사자치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면서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이 조항은 수차례의 ILO 결사의자유위원회(CFA) 권고 그리고 국제기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임자 급여지원 금지를 법에서 정하고 있는 외국 사례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노사정위 공익안인 타임오프제도(유급 근로시간 면제)에 대해서도 "교섭ㆍ협의ㆍ고충처리 등 정해진 노조의무에 대해서만 유급근로시간 면제를 인정하고 일상적 노조활동은 부정하고 있어 결사의 자유원칙에 부합되지 않는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전임자 임금지급을 입법으로 금지하는 게 ILO 기준에 전적으로 부합한다며 반박했다. 노동부는 현행 노조법 24조의 노조업무에만 종사하는 자는 어떠한 급여도 지급 받아서는 안 된다는 규정은 비용부담의 주체를 명시한 것으로 ILO 권고 143호 11조와 1조를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ILO권고 143호 11조는 비용부담 주체 문제는 1조에서 정한 대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돼 있으며 1조는 국내 법령이나 단체협약 또는 국내 관행에 일치하는 방식으로 이행할 수 있게 돼 있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국내 법령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돼 있는 ILO 권고를 따른 것인 만큼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그동안의 (임금지급) 관행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는 제도나 법령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전임자 조항이 결사의 자유에 위배된다는 노동계의 주장에 대해서도 노동계가 근거로 제시하는 ILO CFA의 권고보다 ILO 권고가 우선하며 ILO 권고 143호의 취지를 존중하는 게 당연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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