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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생활법률] 인공수정과 상속

아버지와 자연적 혈연관계 아니라도<br>동의하에 태어났다면 친생자로 인정


Q. 통계에 따르면 부부 7쌍 중 1쌍이 불임으로 힘들어하고 있으며 불임부부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불임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인공수정에 의한 출산인데, 현재 이뤄지고 있는 인공수정 가운데 10% 가량이 현재 배우자가 아닌 비배우자 간의 인공수정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불임으로 고민하던 한 부부가 정자은행을 통해 다른 사람의 정자를 기증받아 인공수정으로 아이를 낳았을 경우 이 아이는 현재 아버지의 상속인이 될 수 있을까?

A. 원칙적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자연적 혈연관계를 바탕으로 이뤄진다. 불임이라는 특수한 상황이긴 하지만 다른 사람의 정자를 통해 태어난 아이와 아버지의 관계는 자연적 혈연관계로 볼 수 없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 인공수정에 대해 아버지가 동의를 했다면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아들은 아버지의 자녀로 인정되며 상속권자가 될 수 있다. "아버지가 인공수정에 동의를 하였다면 태어난 아이는 부의 친생자로 추정되고 이후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대구지방법원 2007. 8. 23. 선고 2006드단22397 판결)라는 판결이 있다. 반대로 아버지의 동의 없이 인공수정으로 아이가 태어났다면 아버지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 부자관계를 부인할 수 있다(민법 제847조).

인공수정의 문제는 정자제공자와 아이 사이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정자제공자는 인공수정자와 자연적 혈연관계가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하급심 판례는 정자은행과 같이 정자제공자가 특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지청구가 불가능하지만 제공자가 처음부터 특정된다면 정자제공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인공수정자는 정자제공자에게 인지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여 부자관계를 인정하고 있다.



현재까지의 판례들은 모두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한 것들로 아직 뚜렷한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다. 사안에 따라 친생자 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인공수정자를 친생자로 본 판례(서울고등법원 1986. 6. 9. 선고 86르53)가 있으며 자연적 혈연관계가 없음을 이유로 친자관계를 부인한 경우(서울가정법원 2002. 11. 19. 선고 2002드단53028)도 있다. 미국에서는 통일친자법을 통하여 아버지의 동의가 있으면 인공수정자는 아버지의 친생자와 동일하게 보고, 정자제공자는 아버지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화하는 사회추세에 맞춰 우리도 이에 대한 명확한 법률 규정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상속권의 문제 역시 명확히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withjs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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