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발언대] 인터넷쇼핑몰 규제에 멍드는 벤처기업


티켓몬스터 대외협력팀 이원재 팀장


정보기술(IT)의 발전과 함께 국내 온라인쇼핑 시장은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 온라인쇼핑 시장의 규모는 약 65조원으로 4년 새 2배 이상 커졌다. 업체 수도 지난 2006년 14만7,000여개에서 2013년에는 36만여개로 증가했다. 전자상거래 산업이 역동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일부 법 제도는 규제라는 명목으로 시장 발전을 더디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2007년 7월 도입된 전자금융거래법이 대표적이다. 법 시행 이후 SK그룹의 11번가와 네이버의 샵N 등이 출범했지만 기존 전자상거래 업체나 벤처기업이 오픈마켓 서비스로 영역을 확장하려면 걸림돌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오픈마켓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 중개업자의 요건뿐만 아니라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요건까지 충족해야 한다. 여기에 재무 비율과 보안성 등 사실상 금융업과 관련한 기준까지 통과해야 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벤처기업이 오픈마켓 시장으로 진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전자상거래법이 신생 기업의 오픈마켓 진출을 제한하면서 국내 오픈마켓은 G마켓·11번가·옥션 3강 체제로 고착화하고 있다. 시장 과열을 막고 소비자 편의를 높이겠다며 2007년에 도입된 규제가 8년이 넘도록 여전히 적용돼야 하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오픈마켓 서비스는 생산자와 판매자의 중간유통 단계를 더욱 줄여 최저가로 상품을 공급할 수 있고 판매자는 재화뿐 아니라 각종 서비스와 콘텐츠까지 유통할 수 있다. 무한대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쇼핑의 꽃'이라 불린다. 대다수의 인터넷쇼핑몰 업체들이 오픈마켓으로의 전환을 바라는 이유다. 현행 오픈마켓의 진입 장벽이 낮아지면 한층 다양한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 판매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창구도 늘어나 관련 시장은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 모바일쇼핑 시대를 맞아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려면 불필요한 규제는 줄이고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묘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