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6부(함상훈 부장판사)는 이창수 새사회연대 대표가 국정원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이른바 'NLL 논란'을 촉발시킨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하라며 국정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하지만 국정원은 관련 수사에 관한 직무 수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비공개로 열람한 결과 대화록에 담긴 정보로 인해 수사 절차 등이 노출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며 "이미 해당 정보가 언론에 널리 알려져 있고 인터넷 등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이 사건 정보 공개로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해질 것 같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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